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야생동물 질병 검역 절차 법제화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을 그린뉴딜로 정책으로 추진해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출범시켜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 전과정 관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인체질병 중 75%가 동물에서 유래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돼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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