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 준수사항 발표-에어컨 사용시 2시간마다 환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카페 안에서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발표했는데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하고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밣ㄱ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약 48만 곳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61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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