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 회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들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신생아를 떨어뜨린 의사B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병원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일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보호자들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 1심형을 대부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몇 시간 뒤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의료진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며, 신생아를 떨어뜨린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났어도 낙상 사고로 사망률을 높인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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