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목표인원 20명의 절반도 못미치는 8명 선발 그쳐
국회 예산정책처, '의무복무 부담' 추정…복지부는 '홍보 부족'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현재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이 선발인원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의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구축 · 운영하는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의과대학, 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동안 지방 의료취약지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04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 선정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해 선발인원이 미달해 집행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상반기(2월 25일~4월 5일), 하반기(6월 5일~28일) 각 1차례씩 모집을 진행했고, 상시로 수시모집을 병행했으나 당초 목표인원 2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8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편성된 2억 400만원 중 실집행액은 7140만원, 실집행률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되어 지원받은 총 8명의 학생 중 6명은 의과대학 재학생, 2명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명,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은 각각 1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집합 설명회 개최, 안내서 및 포스터 배포,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홍보를 했으나 시범사업 첫 해이므로 학생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집행부진이 단순히 학생들의 인지도 부족에 기인한다면 추후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집행부진은 추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부진의 근본원인을 파악해 추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학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미비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장학금 전액은 2회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재학생의 계좌로 입금되
며,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당초 동 사업의 취지대로 등록금, 숙식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액 사용되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학금을 반납하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점도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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