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주 이내 단기처방 원칙…오남용 처방 의심 사례는 의사에게 통보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기준이 설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일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 심의하는 위원회다.

참고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보완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고 사용토록 했다. 다른 식욕억제제와는 병용이 안되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은 금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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