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채용 계획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특화분야(식품)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식품기업과 청년의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나 국가‧공공기관‧학교,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참여신청 1개월 전 이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IT 관련 직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식품기업은 8월부터 워크넷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선착순 200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