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 유입 대비를 위해 상시적인 감염병 대비 체계와 더불어 부처별·관계기관별 협력을 통한 장기적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자료 629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역사상 전례 없던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서 새롭고 낯선 풍경을 마주하게 됐다. 2020년도 주요 이슈를 꼽는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한 팬데믹, 비대면, 마스크 등이 단연 압도적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는 정책 이슈에서도 올해의 현황과 핵심 쟁점에서 ‘코로나19’가 주된 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국내 감염병 조기 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기 미흡하며 감염병 연구·개발 및 정책 시행에 있어 부처별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 이후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와 같은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감시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감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인수 공통, 사람, 야생동물, 해양 등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혹은 바이러스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등 단계에 따라 주무부처 산하에 각각 분리돼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전망 속에서 상시적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점과 확산 속도, 피해정도, 확산 범위 등을 예측해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재발생 예측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시행과 바이러스 소멸 이후 감시체계 유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독자적 관찰 시스템 등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징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사전감시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부처별·관계기관별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비 장기적 방안이 요구됐다.

원헬스 협력체계를 확대해 범부처 연구·개발 및 정책 마련 등으로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원헬스 협력체계는 수인성·식품매개, 호흡기,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 관계기관 감시 시스템 연계 구축 등으로 국한돼있다.

연구팀은 “정부·연구기관·산업체·의료기관·방역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관련 기술 개발, 현장 적용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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