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e-Form 통해 수혈·혈액투석 평가 자료 표준서식 제출…기존 조사표제출 방식과 병행
이의신청 등까지 확대 계획…심사-평가 통합따른 행정효율화 등 추진 이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을 통한 진료정보제출을 기존 진료비 심사자료, 신포괄수가제 관련 자료에 이어 적정성평가까지 확대한다.

또한 향후 이의신청에 따른 필요 진료정보 등까지 HIRA e-Form을 통한 표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HIRA e-Form 메인페이지

앞서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시행한 바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HIRA e-Form)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심사자료 제출 전용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수술기록지, 외래초진기록자료 등 37종의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표준서식 외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자율서식(Layout)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앞서 방대한 표준서식 기입 정보량과 함께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한 심사자료 제출 강제화 변질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은 e-Form을 통한 진료정보 제출 항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최근 심평원은 수혈 적정성평가 및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의 기존 조사표 정보를 e-Form을 활용한 표준서식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적정성평가 관련 조사표 등을 제출했다면 e-Form을 통한 평가자료 제출에는 심사표준서식과 연계되는 평가정보 표준서식과 기관단위 현황표준서식이 제출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진단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투석기록자료 등 심사표준서식 외 혈액투석평가기록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e-Form을 통한 진료정보 표준서식제출 확대는 심평원의 심사·평가 통합 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측은 “그동안에 다소 동떨어져있던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적정성평가 진료정보 제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를 통해 업무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행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확대 목적을 밝혔다.

다만 “HIRA e-Form 도입단계로 인프라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과 병행 중으로 표준서식 및 조사표 중 택해 제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이의신청 및 진료 의뢰·회송 등의 업무로 단계적으로 연계·확대

심평원은 e-Form을 통한 진료정보 제출을 향후 적정성평가 외에도 이의신청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 접수 전·후 e-Form을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형태다. 또한 진료의뢰·회송 본 사업을 통한 표준서식기반 진료정보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면청구 기반의 현행 청구명세서에 대한 개편도 검토에 들어간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료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진료정보수집부터 표준화·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계획에 따르면, 심사평가연구실 내부 연구를 통해 e-Form과 통합한 서식의 개발 등 다양한 개편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 평가, 포괄지불제도 등 국내외 자료수집체계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며,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른 단계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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