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가입자 적용기준, 보험료 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요청서 공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제도악용 방지책과 외국인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보험료 감경방안 마련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적정보험료 부과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외국인 등 가입자 적용기준 및 보험료 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기준이 강화되고 당연적용이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이 가능해졌으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제도악용 문제는 해소됐으나 이번에는 저소득 외국인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문제가 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보험료의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으로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대합가 기준 개선방안과 합리적 보험료 부과방법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선행연구를 진행해왔다,

공단은 선행연구에 연계해 경제적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마련과 함께 가입기준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심화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제도악용 방지책 마련 등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등이 국내 체류 중 외국의 법령‧보험이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의료보장의 적정범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과 재외국민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보험료 감경방안도 이번 연구를 통해 모색될 전망이다.

특히 소득, 재산 정보부족으로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과 연령에 따른 보험료 경감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의 제도악용 차단을 통한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또한 적정보험료 부과를 통해 제도 수용성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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