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추진에 교육부 지적까지…일부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 보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작년까지 의료기관 투자 도매 개설이 붐이 일었지만 교육부 감사, 약사법 개정 발의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브레이크 걸리는 모양새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으면 해당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약을 팔지 못하게 정했다.

이같은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못팔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악용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보재정 누수를 높이며 불공정거래,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최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연세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안연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약품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권고했다.

교육부는 안연케어 운영으로 연세의료원이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작년 직영도매를 개설한 의료원이 다음달에 의약품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방 대형 사립병원이 서울지역 의약품유통업체와 직영 도매 개설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무산되고 기존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와 의약품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경기지역에서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Y의료원을 비롯해 K병원, E병원, A병원, G병원, B병원 등이며 지방의 경우 중소병원들도 투자 도매 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투자해 도매를 개설하고 이 도매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의료기관 투자 형태의 도매 개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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