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교차교육-교차면허 주장 허무맹랑하다" 규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교차교육과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면허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6일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교차교육과 의사와 한의사 교차면허를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최혁용 회장은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은 의대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인 학문적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 진단·치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단순히 교차교육을 통해 학문을 융합하거나 접목시킬 수 없다는 것.

의협은 “의료일원화란 한의협의 주장처럼 한의사에게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의료만 인정하고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의미”라며 “검증을 거치지 못한 한의학은 전통문화로 남길 때”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혹시라도 전통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위가 있다면 현대의학으로 흡수해 의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료일원호의 진정한 의미”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어떠한 거래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한의협의 불법적인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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