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술실 근무 병행 간호사 입원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요양기관 ‘위법’ 판단
“병원 내 실질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의사A씨가 받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B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A씨는 간호사들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7316만 4480원을 산출·확정받았으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의사A씨는 간호사들의 근무형태를 입원환자 간호전담이라 신고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수술실 근무도 병행했다는 것이 처분의 가장 큰 이유다.

의사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A씨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 적용에 있어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전담'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 요양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판단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간호인력에서 배제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원칙적으로 입원환자들의 간호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다만 업무가 마감되거나 쉬는 날 또는 불가피한 수술이 있을 경우 부수적으로 입원환자 외의 간호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A씨는 “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담의 실사 당시에도 정확한 행정지도를 받지 못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입원료)에 대해 적용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취지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요양병원의 요양급여(입원료)에 대해 적용되는 차등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봤다.

나아가 요양기관 역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 명칭이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해 인력이 병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온 기간이 36개월로 장기간이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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