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피해 발생시 '의무 위반' 책임 물어야" 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연이은 파업예고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삼아서는 안되며,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의사들에게 환자치료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대표 안기종)은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파업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연은 “파업은 곧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투병중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에서는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의 진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연은 “1만6천여명의 전공의들 상당수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면서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대전협의 불만은 이해는 하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의 필수의료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시켜 해당 환자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환자 불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환연은 의사라는 직업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닌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들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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