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장방문 ‘0’건…심평원 단독조사 '위법'판결까지 낳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급여 현지조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이를 방치시킨 결과 위법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이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9만 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만 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2019년 9만 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책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실적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관리감독 방치행위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위법판결까지 받게 됐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 현지조사에 따른 지자체의 의료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사의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현지조사가 심평원 직원들에 의해서만 이뤄진 부당한 현지조사라는 이유를 들어 의사의 주장대로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에라도 인력부족문제를 호소하는 복지부 담당인력을 확충하거나 혹은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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