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임세원 사건 불구 의료인 안전 무방비 위협 여설히 드러나” 지적
정신건강의학과醫 이상훈 회장 “열악한 의원 보안인력-대피시설 설치 사실상 어렵다” 호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18년 말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의료계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SNS에서 확산됐던 故 임 교수 추모 그림

지난 5일 부산 북부 한 정신과 의원에서 퇴원한 60대 환자 A씨가 흉기난동을 벌여 50대 의사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명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의사회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해 진료현장에서 무엇보다 의료진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 측에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의원의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 보안인력을 고용하거나 대피시설을 설치 등이 사실상 어렵다”며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진료 중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만큼 정부에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더욱 제고되기를 희망하며, 정부 측에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의협도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의협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비롯한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