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술 직접 벤처 생태계 진입 지원 해야…창업 활성화 위해 설립-사업화 단계부터 지원 나서야
류규하 교수-임정희 부사장,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서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공동 주최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균관대 류규하 교수는 ‘보건 의료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류규하 교수는 벤처육성을 위한 병원의 역할에 대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기업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발전 전략이 유효하다”며 “병원이 기초 연구성과를 중개임상 연구를 통해 기술가치를 높여 실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입법 지원이 시작됐고 이후 2019년 11월 상임위 법안소위 목록에는 포함 됐으나 코로나19 등 현안 처리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 됐고 21대 국회에 재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류규하 교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기하고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의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으로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우수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환자 치료 등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투자기관 측면에서 역할 및 방안’이란 주제로 임정희 인터베스트 부사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임정희 인터베스트 부사장은 “보건의료 창업활성화를 위한 설립단계, 사업화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분야는 투자집행, 연계 지원과제를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정희 부사장은 “한국상황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성공사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