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검출시 출하 연기 등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생산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생산단계란 수확하기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시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 조치하는데 현재 149종 농약에 대해 1,168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