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이후 세부 정부조직 개편 윤곽…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설치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2인 중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를 담당하는 차관과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따로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외청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조직과 사무범위 등은 차후 대통령령 공포 이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당초 당정청이 복수차관 설치 등에 합의하면서 예상된 내용인 만큼 향후 대통령령 이후 나올 세부적인 정부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건강정책국의 실 승격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아직 사전에 합의된 것은 공식적으로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산하에 위치하기로 합의되면서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향후 주목되는 점이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는 감염병 외에도 만성질환과 보건산업분야의 연구도 함께 담겨있다. 자체 R&D 관리도 일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건의료 알앤디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초과학 분야 중 생명공학분야 또한 보건의료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체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본 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해야한다.

또한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및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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