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적정성평가 중첩으로 인한 의료기관 부담 경감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에 이어 마취 적정성평가도 내년 1월로 실시가 연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마취적정성평가 대상기간 변경 사항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마취 적정성 평가의 경우 기존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진료분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변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진료분이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번 연기는 최근 1월로 실시가 연기된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0월로 각종 적정성평가가 연기되면서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급성기뇌졸중(9차) ▲신생아중환자실(2차) ▲혈액투석(7차) ▲관상동맥우회술(8차) 대상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올해 10월로 연기됐다.
병원급 이상과 관련된 적정성평가 항목 5개가 모두 10월에 실시된다. 이에 병원 보험파트 관계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평가2부 측은 “코로나19 관련해 요양기관이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대상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변경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정된 조사표 수집도 내년 8월로 함께 연기됐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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