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평가 적용 앞두고 항목 집중에 따라 의료기관들 평가 기간 변경 요청 이어져
심평원, 의료기관 요청 고려해 내년 1월로 실시 연기…재방문율 등 평가지표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10월 첫 실시 예정이었던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가 내년 1월로 연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평가기간 변경사항을 의료기관에 알렸다.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으며, 올해 10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상반기와 7월에 시행예정이었던 각종 적정성평가가 모두 10월로 연기, 기간이 중첩되는 바람에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첫 시행 예정인 우울증 적정성평가를 내년으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평가실 측은 "코로나19 관련해 10월 평가시작 항목 집중에 따른 요양기관의 평가대상 기간 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제출의견 등을 고려할 때 대상기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도 반기는 눈치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다른 여러 적정성평가가 중첩돼 있었고, 우울증의 경우 첫 시행되는 적정성평가다보니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연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는 그간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가 의료급야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됐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된 점을 고려할때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판단 아레 실시가 결정됐다.

심평원이 최근 정한 계획과 의료기관에 의견수렴을 진행한 내용에 따르면, 총 6개월간의 외래 진료분이 대상이며,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이며, 대상환자는 주상병 또는 제1,2 부상병이 우울증인 만18세 이상 외래 신규환자다.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처방이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지표 후보

또한 심평원은 평가지표에 있어서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지표 6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후보안으로 제시했다.

4개의 평가지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이다.

2개의 모니터링 지표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 1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하며, 심평TV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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