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법조계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 찬성
의협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수술영상 유출 우려"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등 문제를 방지하고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협 등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예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국회·법조계·시민단체는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수술영상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펼치며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민 여론 조성 결과 93%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질문지의 의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여론 조사에서 전 국민 80% 정도가 찬성했다는 결과에 공감할 수 없다”며 “여론 조사에는 질문지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의견은 지지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수술실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원하는 의사들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획일적으로 모든 현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근로 감시에 해당해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과도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수술실 CCTV가 의료인들에게도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봤다.

강신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오히려 열심히 일한 의사에게 CCTV는 의료인의 보호 수단이 되며,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는 입증 자료가 될 것이다”며 “의사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초래된 상황인데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이 생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논쟁 떄도 보육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어린이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수용됐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안 대표는 “그간 수술실 안전과 인권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의료기관은 병원·종합병원보다 의원에서 훨신 많았다”며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원은 제외괴고 병원과 종합병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의료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렇듯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에서는 찬-반 의견에 모두 공감하며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수술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있는 약 3500개 의료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무적 고민 등을 통해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관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적이 첫 번째, 의료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객관적 사실을 담보하고 재현해 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며 "CCTV가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등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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