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20대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 21대 재차 발의
의협, “개인정보 유출 소지-행정 업무 부담…결국 보험사 이익 불과”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 자체가 겉으로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하면서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9년 9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무더기 유출 △보험사 업무 편의 위한 국가기관 빅데이터 제공 공익 위배 △이미 번아웃 의사 행정업무 부담 등의 부당성 등이 법안 반대의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환자의 경우 민간한 개인정보의 유출 소지가 높고,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반면 보험사는 손쉽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어 보험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고, 진료비 지급도 보류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미 핀테크 회사 존재로 개정안 ‘무용지물’=게다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안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핀테크 회사에서 청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많은데 마치 없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 핀테크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서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중계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심평원이 명시되진 않았으나 사실상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이는 명백히 건강보험법상 위배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중복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선 안 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취지로 설치된 심평원의 영리기업의 수입을 위한 행위는 건보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문재인케어 역행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31일 오전 11시 기준)까지 2346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이 청원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명백히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정책과 정면대치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대기업은 모든 국민 의료데이터를 축적해 횡포를 부리고,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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