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양한 의견 적극적 수렴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2일까지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법 시행 후 달라진 조사판정체계에 따르면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하여 피해자를 판정하고 요건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다.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하여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런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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