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전자어음법 충돌…관계 부처 등을 비롯해 제약사에게도 어려움 호소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전자어음법이 시행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시도지회에 공문을 통해 전자어음법 관련 회전기간 불인정 제약사 파악 협조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조 요청은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어음 만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약사법상 회전기일간의 불일치 발생으로 유통업계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개정돼 2018년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 최장 만기기한이 단축됐고, 지난 5월부터 전자어음 최장 만기 기한이 기존 5개월에서 4개월로, 또 내년 5월부터 전자어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반면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처럼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이 충돌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제약사 결제는 3개월로 줄어든반면 요양기관 대금 결제는 6개월로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해당 4개월 축소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어음만기 단축에 따라 자금 유동성에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 등에서는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제약사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며 "전자어음법으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등에게도 알리고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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