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체회의에서 15인의 법안심사소위 구성 의결…비교섭단체 누락에 우려도 제기
복지위 126개 상정 법안 중 4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전체회의서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구성이 15명으로 구성된 것과 관련해 한정애 위원장은 "법상 12명 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복수 소위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자는 목적에서 15인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다른 소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모두 누락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위 구성 15명 자체도 우려되는 바가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외의 비교섭단체 2인이 모두 누락된 것은 심각하게 지적한다"면서 "이번 소위구성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소위가 4개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때는 비교섭 단체 의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감염병예방법 등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 타 시설 및 의료기관 전원 조치 근거 마련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126개 법안 중 사안이 긴급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의 경우 타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원 조치 거부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들의 관심을 부탁하며,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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