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업무정지기간 1년 처분 적절하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B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A씨는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26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는 2016년 11월 18일, 2016년 1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B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의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7월경 의원B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6개월로 하는 현지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B의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근거해 2019년 2월 25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사A씨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해서 의사A씨는 “교통사고로 총 3차례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이고 그 금액은 299만 9570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사A씨는 요양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지조사 전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납대장을 전달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었다”며 “제출한 전산자료에는 수납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입력돼 있으므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업무정지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건보공단 직원은 의사A씨가 제출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한 번에 4장씩 촬영하는 방식으로 사본을 확보했으므로, 촬영 직후에 원본을 반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의사A씨가 전산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A씨가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액이 많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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