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 중 5인 미만은 75.2%인 반면 순수 피보험자수는 16.5%
5인 미만 사업장내 여성 근로자를 위한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 도출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회가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보험 확대 추진에 앞서 지원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全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2019년 고용보험통계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약 236만개 중 75.2%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순수 피보험자수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회는 보건의료 부문 5인 미만 사업장내 여성 근로자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국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비율은 19.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와 재취업 유인장치로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약사회측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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