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여성 내원 접근성 높여 건강권 확보” 기대
김동석 회장, “임신-출산뿐만 아닌 자궁경부암 등 예방 등 역할 많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국회에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산부인과’라는 명칭 때문에 분만 이외의 여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는 “여성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병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단순히 임신과 출산을 하는 병원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 젊은 여성들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타과와 달리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이 산부인과를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만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고, 사후 피임약 처방 등 여성들이 질병과 건강을 관리하는데 산부인과의 역할이 많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즉 산부인과는 나이나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명칭으로 인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산부인과의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한 바 있으며,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김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30대 자궁암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불임, 성접촉 등 다양한 여성질환, 사후 피임약까지 출산과 관련 없이 산부인과를 내원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산부인과라는 명칭으로 여성환자들이 방문을 꺼렸는데 여성의학과로 변경되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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