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이하 ‘구조공단’)과 지난 24일 오후 3시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 중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사업 구조절차 △사업비 출연 및 사용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이다.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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