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아이스크림 등 대상...일부 식육추출가공품 폐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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