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후보, 서울고법에 항고-현 집행부, "유권자 모독이다" 분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31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내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복 움직임에 대해 현 집행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집행부 이사진 일동은 최근 박영섭 후보가 제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명예훼손)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31대 집행부 이사 대표로 입장문을 통해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후보는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현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네 가지 핵심사안 모두 ‘이유없음’으로 기각되면서 저희 31대 이사들은 안정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안도를 했다”며 “그러나 박영섭 후보는 또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외부소송으로 지루한 불복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최근에는 지난 제31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공방조차 견강부회하며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명예훼손)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3만여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우리의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성 법무이사는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어섰음에도 현 집행부의 선출직 회장단을 형사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은 산적한 치과계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 임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회무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어쩌다 치과계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하기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기간 내내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던 후보 본인이 끝없는 외부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저희들에게 일만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시고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추어 질 수 있도록 회원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박영섭 후보는 지난 4월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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