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발 위주의 부정적 행정기능 연상·과징금·과태료 병과 따른 금전적 부담도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의약품 제조업자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의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 변경을 통해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자 제기됐다.

또한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에 대한 금전적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령상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약사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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