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최대 400명 증원…지역의사·의과학 인재 등 10년간 4000명 배출
지역의사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장학금 환수…공공의대는 2024년 개교 목표·별도 교육병원 설립 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당·정이 10년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합의한 가운데, 2021년부터 10년간 의사인력 4000명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4000명 양성하는 등의 방안을 확정지었다. 보건복지부는 당정합의에 맞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서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계획서에 따르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정원을 3458명으로 유지하되, 2031년부터 다시 3058명을 유지하는 식으로 증원이 진행된다.

이때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해 정원을 조정한다.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을 양성하며,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 50명과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 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증원방식으로는 지역의사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인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 배정해 2025년부터 단기간에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 10년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도 도입…법적 근거 확보로 의무복무 미이행 방지

지역의사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한다. 이때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국비 50%, 지자체 50%)

또한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해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하며, 면허 취득후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하되 군복무기간은 제외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된다.

전문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 취소와 장학금 환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역 내 의사 채용 기회 확대 및 의료 활동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가산 수가도입, 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대학의 교육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정원배정 대학 선정

복지부는 총정원 통보 시 심사방안을 교육부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정원배정 절차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을 의과대학을 교육부 주관, 복지부 참여 형태로 심사·선정하게된다.

구체적으로 심사는 대학의 교육역량과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 고려해 대학을 선정한다.

지역의사분야의 경우 의사수 부족지역과 소규모대학(40인, 49인)을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특수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또한 정원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학계, 보건산업계 해당 분야 교수,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계획으로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2022학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실시하며,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12월까지 제정하고,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2022년 하반기까지 배정에 나선다.

◆ 서남의대 정원 활용해 2024년 개교 목표로 ‘의무사관학교’ 공공의대 설립

정부는 ‘의무사관학교’ 형태의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하여 선발한다.

쟁점사항이었던 교육병원의 경우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교육 다양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학비는 10년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을 일체 국고지원한다.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향후 정부는 8월까지 법률을 제정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설립준비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공공의대 부지확보 및 건축을 시행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에 들어가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번 당정합의와 관련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지난 총선과정에게 이미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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