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 맞춰 의료계는 복지부가 데이터 결합기관 지정
결합기관 지정 두고 '도약 계기' 전망한 건보공단-심평원, 성과 통한 주도권 경쟁 양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 내 ‘애증의 관계’로 불려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번에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건강보험공단(왼쪽)과 심사평가원(오른쪽)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활용 혹은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관계 정부부처는 올해 상반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8월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 제공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결합을 원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결합된 정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결합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법에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정하거나 소관부서 관계부처 장관이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따로 적용되는 금융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앞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사전 접수 중에 있다.

의료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욱수 과장은 “결합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개보위에서 나올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협의중에 있다”면서 “결합전문기관 조건과 기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과장은 “8월 법 시행에 따라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바로 모집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에 하나의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될지 복수형태로 지정될지는 미정인 상태다.

신 과장은 “자격조건이 녹록치 않다. 관련 인력도 규모가 있어야하고, 안전성, 보완성 장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지정기준이 나오면 살펴봐야하고, 설사 기준에 맞더라도 신청한 모든 기관을 지정할 수는 없다”면서 “지정을 복수로 할지 단수로 할지는 복지부가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데이터 결합기관 지정에 대한 칼자루를 복지부가 쥔 가운데, 최고 수준의 의료빅데이터 보유를 자부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이를 노리는 중이다.

공공데이터 제공부터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의약계 R&D 활용까지 영역을 넓혀온 심평원은 결합기관 지정을 기관 발전의 계기로 보고 있다.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분석지원 수는 ▲2017년 28333건 ▲2018년 38919건 ▲2019년 51608건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또한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복합제인 케이캡정의 개발 등 심평원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한 R&D에서도 성과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 실장은 최근 일간보사·의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지면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데이터 확보량을 늘리고 결합기관이 되기 위한 인력교육 등 인프라 준비에도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미 공단은 건보정책연구원을 통해 국외 보건의료빅데이터 결합기관 사례를 분석했으며, 건보공단이 가장 의료데이터 결합기관에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다.

실제 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 및 보험료 징수 자료, 환자 의료이용 정보 등 진료내역, 건강행태·실측정보 등 건강검진 정보 등 약 3.9조 건의 전 국민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공익데이터 제공을 일례로 보더라도 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정보 DB로 연구를 지원한 건수가 6년동안 12배에 증가했다.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익목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연구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보다 급증할 개방요구에 대비하여 개방 인프라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이재영 실장은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보유량은 현재 공단이 최대이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안전관리에서도 가장 최고 수준”이라면서 “건보공단이 가장 결합기관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실장은 “만약 가정을 놓고 의료계에 하나의 기관이 결합기관으로 지정되고 공단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만건의 데이터를 가진 공단의 자료를 상대적으로 적은 결합기관에 보내야하는 번거로움과 안전성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면서 “상식적으로봐도 공단이 (결합전문기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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