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재가동 회복기간 2개월 인정…의료부대수익까지 보상

감염병전담병원인 서남병원의 모습. 서남병원은 아직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최종 손실보상금을 산정 중인 가운데 재가동 비용과 의료부대수익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 또한 보상액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운영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 대부분은 정상진료에도 불구, 전년 대비 외래 환자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들은 입원 환자를 전부 소개(疏開)시켜 전담병원 종료 이후 예년 수준의 병상가동률까지 끌어올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러한 병원들의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을 지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각 병원들의 가동률을 본궤도로 올리는데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 중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환자만 안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당시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이 종료된 한 감염병전담병원 관계자는 “주차용역 대행사에서 직원들 월급이 밀려 병원 측에서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정부 측에서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겠다니 참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 손실보상급 지급 일정은 아직 알려진 바 없어 각 병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지역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부대수익 손실분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할텐데 뭔가 현황 파악 요청 비슷한 내용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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