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검토 통해 "인접 시설 개념 불명확하고, 재산권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원내약국 등 편법·불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를 비롯해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인접의 의미가 모호하고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약국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어왔다.

또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기동민 의원은 "약국의 시설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는 이해하나 개정안은 약국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이 약국과 ‘인접’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인접의 의미나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 등이 소유한 약국 인접 시설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인접 시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역시 인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또한 분할·변경·개수 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다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늘어나 의약분업이라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등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간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에서 더 나아가 ‘신분적’인 독립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면서 “자유로운 계약관계까지 제한하게 되어 위법성이 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 중 선의의 법 위반자 발생 및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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