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가능…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 산정
의사 1명, 간호 1명, 행정·소독 총 2명 확보해야…정부, 진료보조 업무 담당 인력 한시 지원

국민안심병원인 김포 뉴고려병원의 안심외래진료소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안심병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박능후 1차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2만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한시적으로(4개월) 1명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설치유형(의료기관형/개방형),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선도 모형을 발굴해 홍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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