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5년 간 50% 면세…13억 인구의 인도 의료기기 시장 규모 13조, 아시아 4위 시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인도 정부가 특별경제특구(SEZ) 내에 설립된 공장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시작할 경우 첫 5년간 100% 면세, 이후 5년간 50%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고려할 여러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15일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국-인도 의료기기산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세금 분야 발표를 맡은 Anand Kankariya는 “인도 정부는 인도 내에서 생산된 의료기기의 수출에는 ‘관세 환급’, ‘인도 상품수출 제도’, ‘자본재 수출촉진 제도’ 및 기타 다양한 수출장려제도에 의한 수출 인센티브가 부여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경제특구(SEZ) 내에 설립된 공장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시작할 경우 첫 5년간 100% 면세, 이후 5년간 50%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는 의료기기 분야의 상위 20개 글로벌 마케팅 허브 중 하나이며, 일본, 중국, 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으로 20년 인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약 13조 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도 정부는 의료기술 분야를 ‘유망한 섹터(sunrise sector)’로 인식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료기기’ 및 병원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없는 100%의 FDI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해 의료기기 산업 관련 인도 내 생산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해외 기업에 많은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nand Kankariya는 “인도는 정부 주도하에 100% 해외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며 “매입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 상품서비스세(GST)에 의해 제공되는 매입세 공제 혜택분 중 미활용 금액은 환급받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외에도 추가 직원 고용비용의 30%만큼을 3년간 면세 등 다양한 조세 혜택이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나은 의료기기 산업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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