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료계 ‘첩약 급여화 반대 비상대책위’ 구성은 명분없는 행위" 일침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한의계가 의료계에 첩약급여 반대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의계는 첩약급여 저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의료계 행위를 ‘명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겠다며 비대위를 결성한 양의약계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5개 단체는최근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한의협은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다”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양의약계는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첩약급여 이외에도 의료기기사용 등 과학적인 한방행위의 확대를 천명했다.

2012년 10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의협은 “우리 범대위는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방점을 뒀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