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유통협회 가이드라인 제약협회에 전달…표준계약서 반품 해결 첫걸음
반품 법제화 난색표명했던 제약협회 고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약사회와 유통협회가 제약협회에 의약품 불용 재고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제약협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의약품유통업계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반품 및 유통구조와 관련한 포괄적인 협약서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전달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의약품 불용 재고 문제는 매년 약국,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사간 갈등을 빚던 문제로 이번 가이드 라인이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협회에 보낸 협약서는 의약품 반품만 아니라 유통구조와 관련해 같이 협업해 나가자는 포괄적인 협약이고 그 중에 첫 번째 과제로 반품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거다"라며 "제약사 선정과 반품 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몇년간 불용재고 해결을 위해 반품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제약협회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물거품이 된바 있어 제약협회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지가 관건이다.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제약협회가 이를 거부하면 반품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불용재고 반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 제약협회로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처럼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제약협회 삼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유통사-제약사 간 반품 절차나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표준계약서 작성이 반품 해결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었다"며 "올해는 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반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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