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의학신문 ]벌써 의약분업 제도도입 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신성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20년 전 지금, 2000년 7월 중순 쯤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약사사회의 의견이 충돌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폭증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한 의약분업 제도가 그나마 어찌 됐든 20년 동안 기존의 보건의료 제도를 대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한 큰 변혁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당초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투명성확보’ 였다.
즉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처방전발행과 조제과정 공개로 상호 직능에 대한 점검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막 시행되던 초기, 알고 지내던 후배약사가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대로 조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냐”며, 적정량을 훨씬 넘는 과량의 처방전을 받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조제를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없어 걱정이라는 하소연을 들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이렇듯 오랫동안 처방과 조제가 나뉘면서 그동안 한 곳에서 모두 행하면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일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과거의 난감했던 일들은 거의 사라졌다. 가끔 용량이나 약품 오기로 인한 수정들이 조제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결국 의약분업제도가 당초의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제도 이전과는 분명 환자에게 이로운 제도로 자리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정에서 계획대로 안 된 아쉬운 점들을 돌아보면, 사문화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이다.
현행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에 남아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로 시행조차 못하고 20년을 보내고 아직도 법조문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의약분업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어 시행됐다면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약국의 의약품 불용재고 문제도 해결되어 단골약국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이 편하게 찾아 상담할 수 있는 건강상담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믿는다.

다음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문제다.

의약분업 도입의 명분 중 하나가 환자의 ‘알권리’ 였다. 환자는 의료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료정보 비대칭성을 가진 약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비대칭의 간극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취지를 수용하는 대신 법에도 없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명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는 각각 담고 있는 정보의 量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담긴 정보를 보면, 의료기관 정보(의료기관명, 진료의사, 진료날자, 연락처), 환자정보, 진단명 및 처방 정보, 약국 정보(약국명, 조제약사, 등) 그리고 처방 변경 및 수정 정보 등을 담는다. 반면 조제내역서는 말 그대로 조제한 의약품 정보와 약국정보가 전부이다.

분명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볼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약국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 중 하나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이다.
앞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작성’과 같은 배경으로 환자의 조제편의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동일성분조제는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요소로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부터 자리잡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실제 처방되는 각각의 의약품들은 모두 어느 의료기관에서는 처방 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나라가 인정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당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은 답답할 뿐이다. 이로 인한 약을 포장은 뜯었지만 쓰이지 않아 재고로 남는 약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가능한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을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말고도 불법‧편법약국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과 같은 법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 등은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의약분업 제도 20년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차고 넘친다. 개별 약국 처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제 20년을 보내면서 보다 환자의 관점에서 의약분업제도가 미래지행적인 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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