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으로 30개소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안전관리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안내

7~8월간 시·도와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 수경시설의 수질 및 시설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 여가부문의 유원시설(워터파크), 하천·계곡, 수영장 분야 준용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시설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수경시설 110개소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된 시설, 일정 규모 이상 시설(바닥면적 100 m2 이상), 신규 신고시설 등을 중심으로 30개소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개방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항목별(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및 용수 교체,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이용자 주의 사항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경시설 운영기관이 정부 세부지침 및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를 판단하고 운영 시에는 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및 음용 금지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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