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리도멕스, 기존에 처방약으로 판매 이뤄져” 
제약계, “동일품목 강제 전환, 매출 영향 적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리도멕스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완료된 후 동일 함량과 제제도 전문약으로 통일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제약업계와 약국가는 향후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제제가 전문약 조정이 이뤄져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아제약에 리도멕스(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크림·로션 제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다.

앞서 대법원은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해 삼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아제약은 향후 리도멕스 로션(0.3%)·크림(0.3%)·크림(0.15%) 3개 제형 중 0.15% 크림제품만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게 된다.

식약처는 리도멕스를 전문약으로 전환 후 동일성분과 함량에 대해 통일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제제가 대거 전문약으로 전환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와 약국가는 매출 등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약사는 “다른 일반약과 달리 리도멕스의 경우 보험이 적용됐고 손님들이 소아과 등에서 처방받고 처방약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회사 매출에서 같은 제제 제품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라서 크게 변화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리도멕스는 매출이 적지 않은 제품이라서 전문의약품으로 변환되면 영향을 있을 수 있지만 자사 제품의 경우 전문약으로의 전환이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진행되는 부분이다”며 “일단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된 후에 마케팅 부분 역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