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보조적 측면의 정부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 강조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등 비대면진료 악용에는 실태조사 가능성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대면진료를 놓고 의료계 내부 및 의료산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고 의료산업적 측면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의료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갈등과 대립적 측면이 많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병원협회와 달리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으나 실무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점진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병원, 의원 그리고 의료계와 의료산업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공익적목적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것이지 의료산업 측면에서 비대면의료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비대면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진료의 형태는 대면진료 원칙이 기본"이라면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거동이 불편한 격오지분들과 해외거주자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장관에 답변에 최종윤 의원은 보건산업 이해당사자들이 모이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줄것을 당부했다.

◆ 한시적 비대면진료 악용사례 지적되자 실태조사 실시 검토의사 밝혀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진료 악용사례가 이날 지적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초진인 경우 전화상담을 통한 약 처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초진에도 비대면진료 약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피부과 등에서 의료이용어플 등을 악용해 초진 진료임에도 전화상담 후 약처방을 하는 행태가 제보됐다"면서 "심지어 심평원으로 청구도 거치지 않고 비대면 원격처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실태조사도 복지부가 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실태조사 실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