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안 준비 상황 소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복지부 및 산하 주요기관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복지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년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2019년 5.54%로 금액은 1788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혹기관에 대한 수사시 11개월이라는 수사기간으로 인해 지급된 진료비 회수가 안된다"면서 "국민의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전문수사인력인력 투입 및 신속한 수사착수, 종결을 가능하게하고 1인 1의료기관 개설 위반시 요양급여 환수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용익 이사장은 "검경 수사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불가능하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준다면 가능한 최대한 인원을 투입해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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