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심평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강화안 밝혀
진료비용 공개대상 지속 확대·의원급 공개 의무화 추진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강화방안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지속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급 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 원장은 1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알렸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지속 확대 및 의원급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난 2018년 207항목에서 2019년 340항목, 2020년 564항목까지 늘어난 상태다.

김선민 원장은 "의원급 공개 의무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개정을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의료진의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의무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다촬영기관 집중관리 및 기준 개선 등 사후 관리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7개 질병군 및 신포괄수가제도 정착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수가 7개 빌병군 수가개선의 경우 7개 질병군 원가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청구서식 개선을 올해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예고된 신포괄수가제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추진도 의료계 참여 등 협의체를 통한 원가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자동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 위해 의약품 유통 차단 등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김 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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