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최저임금 기하급수적 상승 여파로 개원가 곡소리 여전
대개협 김동석 회장, “기본 진찰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선행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한 가운데 그동안 의료인력 고용과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던 개원가도 한시름 덜게 됐다.

다만 지난 2018년(16.4%)부터 2019년(10.9%)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 탓에 여전히 개원가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급격한 환자 감소도 개원가의 경영난에 한몫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낮은 인상률이라도 단순 시급만이 아니라 4대 보험이나 초과근무 수당까지 포함된 임금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라는 근로자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실제 인력을 고용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이마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이 않은 것은 다행이나 앞서 급격하게 상승된 것에 부담은 여전하다”며 “폐업한 의원도 늘었고, 특히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의 경우 압박이 더욱 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경영상 무리가 없게끔 현재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전해야한다”며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의 수가를 우선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기본 진찰료’ 정상화 등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수가 자체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반드시 기본 진찰료의 인상 등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원가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우려를 내비쳤다.

한 중소병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자체가 오른 것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그 폭이 작아 다행이다”라며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당장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중소병원들은 최저임금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을 무급휴가를 보내거나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등 인력유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닥터론 등 대출 한도를 충분히 늘려주거나 상환 기한을 늦춰주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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