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 동물시험 대체 시험법으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정부가 개발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이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4일 국내에서 개발(평가원·고려대·동국대 공동)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포함돼 있는 인체전립선암세포주를 이용해 수용체와 화학물질과의 결합 강도를 판정해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인체 전립선암세포주 이용하는 안드로겐 판별시험법은 세포주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화학물질 간에 어느 정도 결합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안드로겐 수용체/화학물질 결합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자에 결합력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발광 유전자를 붙인 융합체를 세포주 내로 삽입시킨 세포주를 이용한다.

특히 안드로겐 반응을 방해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유전자가위기술로 제거해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됐다.

이번 시험법은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학교·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간편하게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스크리닝 할 수 있어 새로운 물질 개발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의 국제적 공동 관리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시험법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국제적 공조에 힘써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OECD 시험가이드라인(Test No. 458, 한글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별시험에 사용되는 세포주(22Rv1/MMTV_GR-KO)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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