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BOD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저감 목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과 총인(T-P, mg/L)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T-P)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는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5.4%를 낮추어 설정했다.

특히 ’한강G(서울 하일동)‘ 지점은 잠실 취수원 등을 고려하여 총인(T-P) 목표수질 기준값을 0.042㎎/L(Ⅱ등급)에서 0.039㎎/L(Ib등급)로 7.1% 낮춰 설정했다.

또한, 한강상류 지역(강원, 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등 4개 지점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Ib) 등급 이상으로 설정하여 청정지역의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8개 지점 모두 총인(T-P) 기준값을 평균 22.5% 낮췄으며,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0.149mg/L에서 0.098mg/L로 34.2%를 낮췄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후 시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개발사업 환경대책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4년 경기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의제(2004~2012) 방식으로 시작했다.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방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와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량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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