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금고이상 성범죄 의료인 대상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 재교부 3년 불가에서 5년 불가로 함께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등록이 취소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 등 20인의 의원은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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